- 2011.04.21 공시된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피트공간이 완전하게 구획된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층별로 구획된 공간에 한해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공간이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2m 이상일 때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EPS) 및 통신(TPS)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손피해 우려가 있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나 자동식소화용구(자동소화장치)로 대체 하실 수 있습니다.
■ 분말식자동소화장치(피트공간용 자동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