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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 행정조치, 실효성 논란으로 확산
-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성능은 뒷전…마구잡이식 설치
- 소방방재청, 갑작스런 행정조치가 부작용 불러
- 준공현장 3개월간 유예…전국 시도본부 지침 하달
 
최영 기자
일명 피트공간으로 불리우는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행정조치(관련기사 소방방재신문 7월 10일자-559호)가 대체시설로 제시된 소화기구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일괄방출 구조가 아닌 개별 작동방식으로 설치된 피트공간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실제 모습 1
소방방재청은 최근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행정조치를 강행하면서 해당 피트 공간에 전기 및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방호체적을 방호할 수 있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자동식)(현 소공간소화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답변을 한국주택협회 측에 회신한 바 있다.

이 같은 질의회신 내용이 추가적인 소방방재청 지침에 담기면서 통칭 피트공간으로 분류되는 PS, EPS, TPS실에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또는 소공간소화장치(간이소화용구(자동식))를 검토하거나 설치하는 현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설치하는 곳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소화성능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해당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  일괄방출 구조가 아닌 개별 작동방식으로 설치된 피트공간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실제 모습 2
현재 실제 피트공간에 대체설비로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하나의 소화기구당 방호체적에 따른 약제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공간이 일정한 방호체적을 넘어설 경우 여러 개의 소화기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설치되는 소화기는 해당 공간을 전체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일괄방출 구조를 갖춰야만 적합한 소화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방호체적에 따라 산정된 소화약제가 해당 공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방출돼야만 발화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행정조치에 따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여러 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각각 열감지에 의해 개별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해당 방호체적에 따라 약제량이 산정된 고체에어로졸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순차적으로 작동하거나 일부가 미작동하는 등 불균형적으로 방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방호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소화능력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KFI인정)과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 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방호체적에 따라 시험할 경우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방출하는 형태로 테스트가 이뤄진다.

즉 현재 EPS, TPS실에 설치되는 것과 같이 단일작동 형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개별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은 시험조차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러 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방호체적에 따라 산정하여 시험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약제량이 동시에 터질 수 있도록 시험한다”며 “한 방호구역에서 여러 개를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형태는 시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특성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제조사는 여러 개의 소화기가 동시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준공이 임박한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통 행태는 국내에서 단 두 곳 뿐인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제조기업 K사와 H사 모두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효성보다는 매출올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체에어로졸 소화기의 제조사인 모 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는 준공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현장에 맞는 체적별로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다”며 “회사에서는 여러 개가 설치될 경우 한번에 작동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방호체적만을 계산하여 현장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있어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는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행정조치가 부작용 불렀다!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은 소방방재청의 갑작스러운 행정조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크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내린 행정조치는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만일 설치를 하지 않겠다면 해당 공간을 완전구획토록 하고 있다.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헤드와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하려면 최초 소방시설의 설계도서와 설치계획서 등에 반영되어야만 예산 수립 등 원활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느닷없는 행정조치로 인해 준공을 눈앞에 둔 건축물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놓여져 버렸다.

특히 TPS, EPS실 등과 같이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자동식)(소공간소화장치)를 대체설비로 인정하겠다는 소방방재청의 질의회신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 보다 대체설비 적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실정이다.

구조상 구획이 불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EPS, TPS실 등은 물론, 준공이 임박한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구조를 갖추기 어려워 대체설비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방호체적에 따라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가 일괄방출 구조가 아닌 단일방출 구조로 설치되는 것 또한 이러한 현장의 긴박함과 맞물린다는 지적이다.

준공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만 하는 공사현장은 배선이나 배관공사 등을 최소화해야만 준공허가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단일방출 방식으로 체적만을 산정해 최대한 간편하게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호체적에 따라 여러 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가 설치되는 경우 방법과 규정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설치기준(국가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함께 대체시설로 제시된 간이소화용구(자동식)(소공간소화장치)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피트공간을 방호할 수 있는 체적에 맞게 검정(KFI인정)받은 제품조차 없어 자연스럽게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검토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체 소화기구, 전역방출소화 허용여부 논란

소방방재청에서 TPS, EPS실의 대체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소공간소화장치(간이소화용구(자동식)) 자체를 ‘전역방출식 소화설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소공간자동소화장치는 배전반이나 분전반, 전기 판넬 내부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소방방재청의 내린 행정조치로 일정한 공간을 방호체적에 따라 약제량을 산정하여 전체적으로 방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방재청의 해석은 해당 소화기구들을 ‘전역방출방식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로 인해 기존 소방관련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인들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소공간자동소화장치(간이소화용구(자동식))의 피트공간 설치를 위해서는 인명안전성과 소화성능, 경제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해당 대체기기를 전역방출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소화기구로서 방호체적내에 만족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기존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도 이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준공 임박 건축물 3개월간 유예키로

소방방재청의 갑작스러운 행정조치로 인해 관련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도출되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확산되자 소방방재청은 준공이 임박한 건축물에 한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지난 29일 소방방재청 방호과는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 준공이 임박한 건축물에 한해서 최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기술인들은 시행시기를 관련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동의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출처 : 소방방재신문 :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13810&section=sc72&section2=선택과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