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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 대체 소화기구 설치 “유예 조치”
소방방재청, 대체 소화기구 관련 설치기준 지침 시달
 
최영 기자
피트공간에 설치되는 소화기구의 기준미비 등 실효성 논란(본지 보도 11월 10일자. 567호)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유예조치가 내려지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16일 피트공간에 설치 가능한 대체 소화기구의 문제점과 관련해 적용 유예와 소화기구별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는 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 행정조치와 관련,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여건을 판단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교부 후 일정기간 내에 대체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내렸다. 

건축물 피트공간에 설치되는 소화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기준 보완이 이뤄졌지만 이에 따른 제품 보급 등이 늦어지면서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축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체 소화기구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으로 하나의 방호공간에 소화기구를 설치할 경우 일괄방출 구조(동시작동)의 제품을 설치해 당해 체적 방호가 가능토록 했으며 제품에 표시된 적응화재별 방호체적 및 제품 표시사항에 기록된 설계 방호체적에 따라 소화기구를 적용토록 했다.

대체 소화기구로 인정되는 각 소화기구(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자동식소화용구,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등)에 대한 제품별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체에어로졸 자동식 소화기의 설치기준에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9호의 기준을 철저히 적용토록 하고 소화기구에 표시된 소화 대상과의 안전거리(이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설치장소의 적응화재를 고려하고 표시된 ‘최대방호면적(소화기설치이격거리)’, ‘최대설치 높이(유효한소화성능높이)’ 및 ‘설계 방호체적(당해 방호체적)’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했으며 방호공간에 개구부(환기시설 등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밀도 유지를 위해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공간자동소화장치(자동식 소화용구)의 설치기준에서는 방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내지제2호를,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토록 했다.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는 방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고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설계농도 이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내지제2호를,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조치했다. 

소방방재청이 뒤늦게나마 시달한 이번 지침으로 향후 피트공간의 스프링클러 대체 소화설비로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구의 실질적인 성능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준공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버린 소화기구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한 상태여서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구의 적법 여부 확인과 시정조치 등의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