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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공간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적용 변경지침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적용관련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지침을 변경함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관련 현 지침(요약) -

 

‘11.04.21

 

 

적용범위 및 시점

○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무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며,

 

○ 피트공간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증축 및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트층, 피트공간(EPS,TPS,PS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15조제1항제1에서 정한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수직관통부):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 지침

 

 

? 현행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지침 중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함

2011.4.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각 소방관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도 본 지침내용을 미리 알려 피트공간 등이 제대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