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적용 변경지침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피트공간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적용관련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지침을 변경함 |
Ⅰ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관련 현 지침(요약) -
‘11.04.21 |
□ 적용범위 및 시점
○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무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며,
○ 피트공간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증축 및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트층, 피트공간(EPS,TPS,PS실)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수직관통부):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Ⅱ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 지침 |
? 현행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지침 중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함 |
□ 2011.4.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Ⅲ |
행정사항 |
○ 각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각 소방관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도 본 지침내용을 미리 알려 피트공간 등이 제대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