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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1개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자동소화장치 설치 시 개구부 등 폐쇄 규정 삽입
- 학교 등 옥내소화전에 옥상수조나 예비펌프 설치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06/30 [16:24]
상업용 음식점 주방에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춘 소화기나 전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는 등 일부 화재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이 개정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고층건축물 ▲도로터널 등 총 11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주요 기술 사항이 변경되는 화재안전기준은 총 5가지(소화기구,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특별피난 및 부속실 제연설비)로 신기술 개발 제품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했다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나머지 6개 기준(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고층건축물, 도로터널)은 규제 재검토 기준 설정과 고시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기준안에서는 음식점 주방(식용유 화재)에 소화적응성을 갖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 주방은 바닥면적 25제곱미터 마다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 음식점 주방 등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규정을 없애고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변전소 등에만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가스나 분말, 고체에어로졸 등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나 통기구를 소화약제 방철전에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배기 유효 개구부 장소는 제외)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기구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옥내소화전 = 옥내소화전 기준안에서는 학교시설 등의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수동기동방식(ON-OFF) 규정을 삭제하고 옥상수조를 설치하거나 주 펌프 고장에 대비한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포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기준안에는 신기술 제품인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포소화설비의 종류에 ‘압축공기포소화설비’와 포 혼합방식에 ‘압축공기포 믹싱 챔버방식’을 새롭게 추가하고 해당 설비의 기능과 성능 구현을 위한 제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가압송수장치 중 주 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 성능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준안에서는 올해 초 반영된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구역을 제연할 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방식이 정식 허용된다.

이를 위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기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연소방지설비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설비 설치 기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정했다. 또 기존 통합감시시설 구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동구’란 명칭을 ‘지하구’로 변경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