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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주방 화재안전기준 정립 완료
- 국민안전처, 소화기구 및 장치 화재안전기준 개정ㆍ고시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 주방 K급 소화기 갖춰야
- 상업 주방자동소화장치 기준 정립 완료, 성능인증품 써야
- 청정소화설비 규정선 노벡 충전압력, HFC-23 허용농도 조정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04/17 [13:44]
▲ 상업시설 주방의 모습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 등 주방에는 K급 소화약제가 적용된 주방화재용 전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또 상업용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고시 하고 오는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고시에서는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자동확산소화기의 새로운 정의를 정립하고 소방시설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의 후속 조치로 일부 소화기구 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했다.

 

특히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K급 화재에 대한 소화약제 규정을 정립하고 지하가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공동취사를 위한 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 등의 주방에 K급 주방화재용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토록 했다.

 

그동안 성능검증 없이 사용돼 오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규정도 정립됐다지난 2014년 8월 국가 성능인증 기준 마련 이후 2015년 1월 소방시설 중 하나로 정식 등재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가 침투하기 어려운 대형 주방에 적용하는 전용 시스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일본중국 등에서 상용화가 이뤄져 호텔이나 패스트푸드점중국집치킨집 등 다양한 주방에서 활용돼 왔다.

 

개정 고시에서는 그동안 전무했던 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앞으로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보급되는 소화장치의 실질적인 성능 우려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시안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규정에서는 인덕션 보급에 따른 전기식 주방자동소화장치 규정에 가스 차단 외 전기 차단에 관한 규정도 정립했다또 지하층이나 무창층밀폐 거실 중 바닥면적이 20㎡ 미만 장소에 할론 1301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함께 고시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노벡 1230 소화약제로 알려진 ‘FK-5-1-12’ 약제의 충전압력을 기존 2,482kPa에서 4,206kPa까지 가능토록 개선했다.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값은 기존 50에서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에 규정에 맞춰 30으로 개선했다이 청정소화설비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출처 : 소방방재 신문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75216&section=sc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