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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26일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식용유 등 유류 화재 대비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된다. 분말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끌 때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되는 경우도 많다. 

 

또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다. 분말 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 가열된 상태에서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6월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신축되는 다중이용업소와 호텔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설치되고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추고 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건축물은 K급 소화기 설치를 강제하지 않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100788%C2%A7ion=sc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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