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 미만은 제외한다)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6.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 200㎏ 미만 |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제조․사용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200㎏ 이상 300㎏ 미만 |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제조․사용하는 장소 |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
300㎏ 이상 | 저장하는 장소 |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
제조․사용하는 장소 | 바다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비고 : 액화석유가스․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