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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미만은 제외한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6.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200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이상

300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0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다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 액화석유가스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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